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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환헤지 미스매치 관련 자본확충 규제 2023년부터 적용될 듯..금융위-업계 공감

by 수익보자 2020. 11. 18.

서울, 11월1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당국이 당초 지난해부터 도입하려 했던 보험사의 환헤지 미스매치 관련 자본확충 규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일정과 맞춰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환헤지 미스매치 규제를 현행 제도하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2023년부터 IFRS17이 도입되고 관련 규정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포함되면서 추가로 검토하게 됐다"며 "2023년 전에 해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입법예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보험사들도 2023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환헤지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파생상품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0.8%를 시장위험액으로 적용해 요구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는 위험계수를 0.4%까지 올리고 올해 0.6%, 내년 0.8%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6개월 미만 파생상품에는 1.6%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보험사들이 장기채 중심의 외화증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환헤지는 대부분 만기 1년 미만 FX스왑에 집중시킴으로써 차환(롤오버)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규제 적용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IFRS17 도입 시점이 당초 2021년에서 2년 연기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다 K-ICS에 보험사 환헤지 규제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굳이 현시점에 보험업 규정 개정을 통해 먼저 규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3.0)에 따르면 잔존만기 1년 미만 파생상품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2023년 전에 규제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환헤지 규제가 2023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규제가 늦워진다 해도 스왑마진만 믿고 헤지를 했다가 워낙 크게 당했던 기억들이 있어 예년만큼 단기 환헤지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